2025년 여름, 기상청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예년보다 더 강력한 폭염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열사병과 같은 온열질환 발생률이 급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열사병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수칙 7가지와 함께, 질병관리청 및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폭염 대응 국민행동요령을 정리해드립니다.
1. 열사병이란?
열사병은 체온 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상승하고 의식 저하, 경련,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심각한 온열질환입니다. 즉각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 위험도 매우 높아 중대재해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2. 열사병 주요 증상
- 갑작스러운 고열 (40도 이상)
- 의식 혼미, 두통, 구토
- 건조하고 붉은 피부 (땀이 나지 않음)
- 빠른 맥박, 어지럼증, 근육경련
- 경우에 따라 실신 또는 발작
3. 열사병 예방수칙 7가지
다음은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기준과 전문가 권고를 반영한 열사병 예방수칙입니다.
- 한낮 야외 활동 자제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폭염이 가장 심한 시간입니다. 가급적 외출이나 야외 작업은 피하고, 그늘이나 실내에서 휴식하세요. - 수분 섭취는 자주, 조금씩
목이 마르지 않아도 20~30분 간격으로 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단, 카페인·알코올은 탈수를 유발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 가벼운 옷차림과 모자 착용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의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선글라스를 착용해 열기와 자외선을 차단하세요. - 냉방기기 적절히 활용
에어컨, 선풍기, 환기시설을 적절히 사용해 실내 온도를 26~28℃로 유지하세요. 단, 밀폐된 공간은 피해야 합니다. - 온열질환 위험군 특별 관리
노약자, 어린이, 심혈관 질환자, 만성질환자는 폭염에 더 민감하므로 보호자 또는 시설에서 주기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 작업장·현장 근로자 보호조치
야외 근로자는 작업시간 조정, 냉방 휴게실 제공, 보호장비 착용 등을 통해 열사병 위험을 줄여야 하며, 고용주는 중대재해 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응급 상황 시 즉시 119 신고
의식이 없거나 체온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경우 즉시 그늘로 옮기고, 체온을 낮추며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4. 폭염 대비 국민 행동요령 (2025년)
행정안전부는 매년 여름 폭염특보 발효 시 국민행동요령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폭염특보(주의보, 경보) 시 문자·앱 알림 확인
- 지역 내 무더위쉼터 정보 사전 확인
- 외출 시 물병, 양산, 선풍기 등 준비
- 라디오, TV, 기상청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폭염 정보 확인
-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대한 관심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열사병은 물만 마시면 예방되나요?
- A.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직사광선 노출과 체온 조절 실패가 원인이기 때문에 활동 시간과 환경 조절도 필수입니다.
- Q. 열사병과 일사병은 다른 질환인가요?
- A. 네. 일사병은 체온 상승 전 단계로 비교적 가벼우며, 열사병은 생명이 위태로운 응급질환입니다.
- Q. 열사병에 걸리면 어떻게 응급처치를 하나요?
- A. 즉시 그늘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 체온을 낮추며, 물수건, 얼음팩 등으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를 집중 냉찜질해야 합니다.
마무리
기후 변화로 인해 폭염은 이제 일시적인 날씨가 아닌 재난 수준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열사병 예방수칙과 국민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자신은 물론 가족과 이웃의 생명도 지킬 수 있습니다. 2025년 여름, 준비된 생활로 안전하고 건강한 계절을 보내시길 바랍니다.